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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알고 계셨나요?

병원비 환급금 알아보세요!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1년간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연간 의료비가 많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득분위별 상한액 (2024년 기준)
1분위 (최저소득)
– 연간 본인부담 상한 87만원
2~3분위
– 연간 본인부담 상한 108만원
4~5분위
– 연간 본인부담 상한 162만원
10분위 (최고소득)
– 연간 본인부담 상한 5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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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통보 시기
매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액
자동 통보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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