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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금
대상조건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모두 해당!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1년간 병·의원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예요.
소득분위별 연간 상한액 (2024년 기준)
1분위 (최저소득)
–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87만원
2~3분위
–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108만원
4~5분위
–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162만원
6~7분위
–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303만원
8~9분위
–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424만원
10분위 (최고소득)
–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598만원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포함되는 의료비 항목
포함 항목
– 입원비, 외래 진료비, 약제비(처방전 기준) 등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항목
– 비급여 진료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건강검진비 등